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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 및 지원금 정보

장애인 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확실히 확인하기

by alpharius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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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DISABILITY PENSION

장애인연금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224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가장 흔한 오해는 월급이나 통장 잔액 하나만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실제 판단에 사용되는 값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소득인정액은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애인연금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상시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가 적용되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도 각각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반면 고급자동차와 각종 회원권처럼 별도로 반영되는 재산도 있어 단순히 재산 총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 단독 140만원 👫 부부 224만원
➕
FORMULA
소득 + 재산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
WORK INCOME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95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PROPERTY
기본재산 공제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
FINANCIAL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인정액 224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실제 월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장애인연금법은 소득인정액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 환산대상 재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소득인정액은 수급권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재산 등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선정기준액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장애등급 표현으로는 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범위와 연결되지만, 현재 신청에서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중위소득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에는 매년 별도로 고시되는 선정기준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의 기준중위소득 비율을 그대로 장애인연금 자격판정에 대입하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2026년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호에서도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224만원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격판정에서는 이 기준액과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2026년 구분월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1,40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2,240,000원

💡 가장 중요한 구분: 월급 14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이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므로 공제 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장애인연금의 계산 구조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매달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한 월 소득평가액이고, 두 번째는 보유한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두 금액을 합한 것이 최종적으로 선정기준액과 비교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본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장애인연금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타 월소득을 더해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재 안내에서 기타 월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인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을 운영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이자·연금 등 재산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부 연금·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입금내역이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은 현재 보유액을 그대로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재산에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후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환산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고급자동차와 각종 회원권은 일반적인 재산환산식과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재산가액을 별도로 더하는 구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보유한 신청자는 차량가격과 차령,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제외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이처럼 공제와 예외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재산총액 계산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되므로 한 사람의 자료만 가지고 수급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결정은 행정기관이 공적자료 등을 조사해 산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산 영역주요 항목핵심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별도 공제 적용
기타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 등월소득에 합산
일반재산주택·토지 등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예금 등가구별 2,000만원 공제

계산 순서: 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산 → 일반재산·금융재산 공제 → 인정되는 부채 차감 → 연 4% 환산 후 12개월로 나눔 → 별도 반영 재산 확인 → 두 금액 합산 순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주의: 장애인연금의 계산식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식은 세부 공제액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제도의 계산식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계산 방법|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근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안내에서는 상시근로소득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월급 전체가 소득평가액으로 잡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150만원에서 95만원을 빼면 55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 55만원의 70%인 38만5천원이 근로소득에서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상시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라면 95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105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의 30%인 31만5천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73만5천원이 남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환산액이 전혀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이 73만5천원이 소득인정액 계산의 소득 부분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고 두 사람 모두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는 1인당 각각 적용됩니다. 즉 부부의 월급을 먼저 전부 합친 뒤 95만원을 한 번만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상시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계산한 뒤 그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은 공제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월 95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는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상시근로소득 공제로 제시되는 기준입니다.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나 이자·연금 등의 기타소득은 별도의 소득항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가 매달 변동하거나 최근 취업·퇴사한 경우에는 실제 행정조사에서 어느 기간의 소득자료를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계산기로 한 달 급여만 입력해 결론을 내기보다 신청 시점의 급여명세서와 공적 소득자료를 토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상시근로소득 공제 계산 4단계
0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월 상시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02. 각 사람의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03.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04. 남은 금액에 사업·재산·공적이전 등 기타 월소득을 더합니다.
상시근로소득95만원 공제 후30% 추가공제 후
1,200,000원250,000원175,000원
1,500,000원550,000원385,000원
2,000,000원1,050,000원735,000원

💡 계산식: 상시근로소득이 95만원을 초과한다면 이해를 위한 단순식은 (월 상시근로소득 - 95만원) × 70%입니다. 배우자도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에게도 별도로 같은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가 핵심

장애인연금의 재산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전액을 월소득처럼 잡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별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해 환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안내에 제시된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주거 유지 등에 필요한 재산을 고려하기 위한 공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신의 거주지가 어느 지역 구분에 해당하는지도 실제 계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에는 가구별 2,0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2,000만원씩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 2,00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부부가 각각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금융재산을 조사한 뒤 가구 단위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본적인 재산환산 구조는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금액’을 더한 뒤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남은 재산에는 연 4%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공제 후 결과가 음수가 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해 음수가 되면 해당 항목을 0원으로 처리하고, 남은 공제액을 다른 항목에 넘겨 금융재산 등을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이 기본재산액보다 적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한 기본재산 공제액을 예금에서 추가로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반재산 항목은 0원으로 처리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공제 기준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 원칙을 놓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합니다. 실제 지역구분과 재산가액은 행정기관의 조사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2,000만원과 배우자 2,000만원으로 각각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환산율: 일반적인 환산대상 재산에는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액으로 환산합니다. 고급자동차와 각종 회원권은 이 일반 계산과 다르게 별도로 반영되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금융재산·부채 처리|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고급자동차 기준을 구분하세요

자동차는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을 예상할 때 특히 혼동하기 쉬운 재산입니다. 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동차가 동일한 방식으로 재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이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1대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도 현재 보건복지부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차량 모두 재산에 포함된다고 계산하면 실제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관계와 장애인 등록 자동차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제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고급자동차는 영향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재 안내에서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승합차 또는 이륜차이면서 동시에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차량가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급자동차와 각종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뒤 해당 재산가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별도로 더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일반재산처럼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연 4%만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실제 소득인정액보다 매우 낮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채도 재산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기본 계산식에서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공제 후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개인적 채무가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심사에서 인정되는 부채인지와 확인에 필요한 증빙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재산도 단순히 현재 통장 하나의 잔액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실제 자격조사에서는 공적자료를 통해 금융재산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예금이나 다른 금융재산이 있다면 본인이 기억하는 주거래 통장만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보다 전체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예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동차 확인 4단계
01소유자 확인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배우자의 소유인지 확인합니다.
02제외대상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인지 확인합니다.
03차량가액 확인 — 고급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 4,000만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04차령 확인 — 고급자동차 판단에는 차령 10년 미만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중요: 자동차 가격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연금에서 불리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재산산정 제외규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와 등록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외대상이 아닌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일반재산과 다른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직접 계산하기|월급과 재산을 함께 넣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계산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 상시근로소득 월 180만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월소득은 없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며 일반재산 1억원, 금융재산 3,000만원, 인정되는 부채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순 가정합니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 별도 반영재산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을 계산합니다. 월 180만원에서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 95만원을 빼면 8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30%를 공제하면 85만원의 70%인 59만5천원이 남습니다. 다른 사업소득이나 공적이전소득 등이 없다는 가정이므로 월 소득평가액은 5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재산입니다.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원을 일반재산 1억원에서 빼면 1,500만원이 남습니다. 금융재산은 3,000만원에서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을 빼면 1,000만원이 남습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2,500만원이고, 여기에서 가정한 인정부채 1,000만원을 빼면 환산대상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면 연간 60만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재산 소득환산액은 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가상의 사례에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59만5천원과 재산 소득환산액 5만원을 합한 월 64만5천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2026년 선정기준액은 월 140만원이므로 이 단순 가정의 소득인정액 64만5천원은 선정기준액 이하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실제 수급자격이 확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여부와 실제 조사되는 소득·재산, 재산가액, 부채 인정 여부 등 다른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상의 계산에서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다른 소득과 자동차, 회원권, 재산변동 등을 제외했습니다. 실제 신청자의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있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존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확인한 재산가액이 본인이 생각한 매매가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은 가능성을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산 단계가상 조건계산 결과
근로소득180만원59만5천원
일반재산1억원 - 8,500만원1,500만원
금융재산3,000만원 - 2,000만원1,000만원
부채 반영 후 재산2,500만원 - 1,000만원1,500만원
월 재산환산액1,500만원 × 4% ÷ 125만원
최종 소득인정액59만5천원 + 5만원64만5천원

💡 직접 계산할 때: 배우자 유무 → 본인·배우자의 상시근로소득 → 기타 월소득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인정부채 → 자동차·회원권 순으로 항목을 적은 뒤 계산하면 빠뜨리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Q&A

Q1. 월급이 140만원을 넘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입니다. 상시근로소득에는 1인당 월 95만원 기본공제와 남은 금액에 대한 30% 추가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환산액과 기타소득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2.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소득인정액은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대신 2026년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월 224만원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높습니다.

Q3. 예금이 2,000만원이면 그 금액이 전부 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금융재산 전체의 범위와 평가액은 실제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다른 항목의 공제액을 금융재산으로 넘겨 추가 공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Q4. 장애인 명의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를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하면 각각 1대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량의 소유관계와 등록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직접 계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이 확정되나요?

직접 계산은 예상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수급 결정은 신청인의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와 공적자료로 조사된 본인·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부채 인정 여부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활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확인 핵심 9가지

확인 항목2026년 핵심 기준
1. 단독 선정기준액배우자가 없으면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2. 부부 선정기준액배우자가 있으면 월 소득인정액 224만원 이하
3. 기본 계산식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4. 근로소득 공제1인당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5. 일반재산 공제대도시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6. 금융재산 공제가구별 2,000만원
7. 재산환산율일반 환산대상 재산 연 4% 적용 후 12개월로 나눔
8. 장애인 자동차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 제외 가능
9.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 기준 확인

2026년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때는 월급부터 선정기준액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224만원이라는 금액은 실제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와 기타소득, 재산환산까지 끝낸 뒤 산출되는 최종 월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입니다.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기타 월소득을 더해 월 소득평가액을 구합니다. 따라서 취업해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에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가구별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를 확인하고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합니다. 남은 일반 환산대상 재산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 재산환산액이 됩니다. 고급자동차와 각종 회원권은 별도의 반영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본인·배우자의 소득 확인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소득 합산 → 일반·금융재산 공제 → 부채 차감 → 재산 월 환산 → 고급자동차·회원권 확인 → 최종 소득인정액을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 순서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행정기관이 확인한 공적자료와 개별 재산의 인정방식을 적용해 결정되므로 최종 신청 전에는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식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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